카페 글에 광고임을 밝히는 방법

광고를 숨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밝히고도 읽히는 글을 쓰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10-23 작성 · 운영 뷰티앱

핵심 요약 공정위 심사지침은 광고주와 추천·보증하는 사람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판단할 때는 상품을 실제로 써 본 것처럼 쓴 글인지, 소비자가 받는 인상, 구매 선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서 봅니다. 최신 개정 내용은 지침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이 문제가 되나요

  • 업체가 대가를 주었거나 업체 자신이 쓴 글인데 일반 회원의 경험담처럼 보이는 경우
  • 광고라는 표시가 너무 작거나 글 맨 끝에만 있어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공정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합니다.
  2. 추천하는 내용과 가까운 위치에 둡니다.
  3. 대가의 종류(금전, 상품, 할인 등)와 관계없이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는 공개 대상입니다.

지침은 블로그·인터넷카페 같은 문자 중심 매체의 표시 위치와 방법도 다룹니다. 본문이 길면 글 끝의 표시는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카페 글에 적용하면

상황 이렇게
업체가 자기 이름으로 쓴 글 업체 공식 계정으로 올리고 제목이나 글머리에 광고임을 밝힙니다
협찬·대가가 있는 회원 후기 글머리 가까운 곳에 대가 관계를 밝히도록 요청합니다
카페가 광고 게시판을 두는 경우 광고 게시판에 올립니다

표시를 했더라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이면 별개로 표시·광고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광고라고 밝히면 아무도 안 읽지 않나요?

회원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이 되는 정보라면 읽힙니다. 광고 표시와 별개로 글의 유용성이 반응을 가릅니다.

병원은 어떻게 하나요?

의료광고는 의료법 제56조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뷰티앱의 카페 마케팅에서 안내합니다.

업체명을 검색하면 어떤 글이 보이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편하게 문의하세요. 현재 상태부터 같이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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