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글에 광고임을 밝히는 방법
광고를 숨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밝히고도 읽히는 글을 쓰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공정위 심사지침은 광고주와 추천·보증하는 사람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판단할 때는 상품을 실제로 써 본 것처럼 쓴 글인지, 소비자가 받는 인상, 구매 선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서 봅니다. 최신 개정 내용은 지침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이 문제가 되나요
- 업체가 대가를 주었거나 업체 자신이 쓴 글인데 일반 회원의 경험담처럼 보이는 경우
- 광고라는 표시가 너무 작거나 글 맨 끝에만 있어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공정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합니다.
- 추천하는 내용과 가까운 위치에 둡니다.
- 대가의 종류(금전, 상품, 할인 등)와 관계없이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는 공개 대상입니다.
지침은 블로그·인터넷카페 같은 문자 중심 매체의 표시 위치와 방법도 다룹니다. 본문이 길면 글 끝의 표시는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카페 글에 적용하면
| 상황 | 이렇게 |
|---|---|
| 업체가 자기 이름으로 쓴 글 | 업체 공식 계정으로 올리고 제목이나 글머리에 광고임을 밝힙니다 |
| 협찬·대가가 있는 회원 후기 | 글머리 가까운 곳에 대가 관계를 밝히도록 요청합니다 |
| 카페가 광고 게시판을 두는 경우 | 광고 게시판에 올립니다 |
표시를 했더라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이면 별개로 표시·광고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광고라고 밝히면 아무도 안 읽지 않나요?
회원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이 되는 정보라면 읽힙니다. 광고 표시와 별개로 글의 유용성이 반응을 가릅니다.
병원은 어떻게 하나요?
의료광고는 의료법 제56조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뷰티앱의 카페 마케팅에서 안내합니다.
근거 문서
출처 문서는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작성·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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