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영상 중심 글, 광고 표기는 어디에?
본문이 짧고 사진과 영상이 대부분인 카페 글에 광고 표기를 어디에 넣어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 ✓제목 또는 본문 첫 줄에 업체 명의 글임을 문자로 표기
- ✓첫 사진·영상 첫 화면에 표기 문구 추가
- !이미지 안의 작은 문구에만 의존하지 않기
- ✕글 맨 아래 한 줄만 두고 끝내기
- !게시 후 모바일 화면에서 표기 노출 확인
핵심 요약 사진·영상 글에서는 표기를 첫 화면과 본문 텍스트에 함께 두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이미지 안의 문구에만 의존하지 말고, 문자로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형식은 공정거래위원회 안내서와 카페 공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영상 글은 왜 표기가 빠지기 쉬울까요?
사진과 영상 중심 글은 본문이 짧습니다. 그래서 광고 표기를 글 맨 아래 한 줄로 넣거나, 이미지 안에 작게 넣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독자가 글을 훑어보다가 표기를 지나치면 표기의 의미가 줄어듭니다.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기본입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공정거래위원회 안내서와 관련 법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 분야라면 의료법 제56조 등 의료광고 기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표기는 어디에 넣어야 하나요?
기본 원칙은 독자가 글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제목이나 본문 첫머리에 업체 명의로 작성한 글임을 밝히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사진 위에 문구를 넣었다면 같은 내용을 본문 텍스트로도 한 번 더 적어 두십시오. 이미지가 늦게 열리거나 화면 낭독 기능을 쓰는 독자에게도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 제목 앞부분 또는 본문 첫 줄
- 첫 사진 위 또는 아래의 문구
- 영상 첫 화면 자막
-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
영상에는 어떻게 표기하나요?
영상은 자막과 설명란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시작 부분에 업체 명의 영상임을 자막으로 띄우고, 설명란에도 같은 내용을 적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이 길면 중간부터 보는 독자도 있습니다. 끝부분에 한 번 더 적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카페 게시판의 영상 첨부 방식과 설명란 사용 여부는 카페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카페 공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기 외에 사진·영상 내용에서 점검할 것은?
표기만 넣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사진과 영상 자체가 과장으로 읽히지 않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전후 사진, 결과를 단정하는 자막, 다른 곳과의 비교 문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효과나 결과는 개인차가 있다는 설명을 화면 가까이에 함께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가 자주 묻는 질문은 '우리 글이 다뤄야 할 질문'으로 삼아, 권유보다 정보 전달 위주로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 전후 비교 이미지와 결과 단정 자막
- 다른 병원이나 제품과의 비교 표현
- 촬영 대상의 초상 사용 동의 여부
- 개인차 안내 문구의 위치와 크기
게시 뒤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올린 뒤에는 모바일 화면에서 표기가 실제로 보이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글이나 이미지를 수정한 뒤에는 표기가 빠지지 않았는지도 다시 봐야 합니다.
카페 운영진이 표기 위치나 형식을 따로 안내했다면 카페 공지와 운영진 쪽지로 확인하고 그에 맞춥니다. 성과는 조회수만 보지 말고, 댓글에 나온 질문의 종류도 함께 기록해 두면 다음 글을 기획할 때 쓸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확인표
| 구분 | 확인할 내용 | 메모 |
|---|---|---|
| 제목·본문 첫 줄 | 업체 명의 글임을 문자로 밝혔는지 | 이미지 문구와 별도로 문자 표기 |
| 첫 사진 | 표기 문구가 눈에 띄는 크기와 위치인지 | 모바일 화면 기준으로 확인 |
| 영상 자막·설명란 | 시작 자막과 설명란에 같은 내용이 있는지 | 카페별 영상 첨부 방식은 공지 확인 |
| 사진·영상 내용 | 전후 비교, 결과 단정, 비교 표현이 없는지 | 의료 분야는 관련 법령 확인 |
| 개인차 안내 | 효과·결과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 있는지 | 화면 가까이에 배치 |
| 게시 후 점검 | 수정 뒤에도 표기가 유지되는지 | 운영진 안내가 있으면 그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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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미지 안에 표기 문구를 넣으면 충분한가요?
이미지 안의 문구만으로는 놓치는 독자가 있을 수 있어 본문 텍스트에도 함께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안내서와 카페 공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설명란에만 표기해도 되나요?
설명란은 끝까지 읽지 않는 독자도 많으므로 영상 첫 화면 자막과 함께 쓰는 방식을 권합니다. 카페마다 설명란 사용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표기 위치를 카페 운영진이 따로 정해 두었다면요?
운영진 안내가 있으면 그 형식에 맞추되, 법령상 필요한 표기가 빠지지 않는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공지와 운영진 문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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